가업승계와 가업상속

"지금 가업 승계가 나을까요?

아니면 가업 상속이 나을까요?"

"차명주식 때문에 가업 승계건 상속이건

요건이 맞춰지지 않는데 어떻게 할까요?"

"개인기업입니다.

가업승계 특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세무법인 한영은 모든 경우를 위한

당신의  솔루션입니다.


가업상속제도란  고인께서 생전 10년이상 영위한  중소기업등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때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하여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가업승계는 중소/중견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PROCESS

  가업승계와 가업상속 FAQ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증여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의 세 법에서 정한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사후관리기간은 5년입니다


(가업종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5년까지 대표이사를 유지하여야 함


(가업유지) 1년 이상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고 주된 업종을 변경하지 않아야 함


(지분유지) 해당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함


 * 저희와 함께 사후관리를 해나가시면 됩니다.

가업승계 특례에서 적용되는 “증여물건”은 주식입니다.

가업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입니다.

개인기업이 아닌 법인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현재상태로는 곤란합니다. 저희와 상담하시고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대표 세무사 양은진, 박성일, 김대현

주소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669, 한성빌딩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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