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넘겨주는 사람이 사망 전에 줬다면 증여,
사망 후에 줬다면 상속입니다.
하지만 모두 세금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상속이 나을까요? 증여가 나을까요?"
"재산을 넘겨주는데 무상으로 넘겨주면 증여,
돈을 받고 넘겨주면 양도입니다.
모두 세금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증여로 받을까요? 양도로 받을까요?"
세무법인 한영은 모든 세금, 모든 시기, 모든 당사자를 위한
분석을 해드립니다. 세무법인 한영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경우를 위한 납세자의 유일한 선택입니다.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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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세무사 양은진, 박성일, 김대현
주소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669, 한성빌딩 8층
Copyright ⓒ 2024 세무법인 한영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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