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합병시 기업 가치 평가

2026-07-15


세무법인 한영, "기업 사고팔 때 '몸값'은 어떻게 정할까"… M&A 세미나 개최


제2차 M&A 판례연구 세미나, "합병 시 주식가치 평가" 주제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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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M&A 판례 세미나(좌) / 제2차 M&A 판례 세미나(우)


    세무법인 한영(대표세무사 양은진·박성일·김대현)은 지난 13일 부산지방세무사회에서 부산·경남 지역 세무사들이 참여하는 '제2차 M&A 판례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M&A 판례연구 세미나는 세무법인 한영이 올해 신설한 M&A 사업부의 후속 활동으로, 지난 4월 M&A 사업 설명회에서 참석 세무사들이 정기 개최에 뜻을 모은 데 따라 매월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첫 세미나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모임이다.

   이번 주제는 '비상장법인의 합병 시 주식가치 평가'. 상장회사와 달리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가 없는 비상장기업은, 합병할 때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통상은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평가하여(DCF방법 활용) 동종업계 상장기업들의 멀티플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더 나아가 특수관계자간의 합병이라면 추가되는 세무상 리스크가 있다. 

   발표를 맡은 황철연 세무사와 하유정 세무사가 실제 판례와 사례를 곁들여 이 과정을 풀어냈다.


   발표와 토론의 핵심은 '누가, 누구와' 합병하느냐다. 서로 이해관계가 없는 회사끼리 정상적으로 합의한 가격이라면 세법도 이를 '제값(시가)'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오너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들끼리 합치는 경우처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 간 합병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가격을 부풀리거나 낮춰 세금을 줄이는 일이 생길 수 있어, 세법은 별도의 계산 규칙을 두고 이를 검증한다. 이 과정에서 특별히 이익을 본 대주주에게는 그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도 설명됐다.


   세무법인 한영은 부산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대표 세무법인으로, 올해 M&A 사업부를 새로 만들어 지역 중소기업의 인수합병과 가업승계를 돕고 있다. M&A 판례연구 세미나는 매달 열리며, 지역 세무사들이 M&A 실무 감각을 키우고 서로 협력하는 자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대표 세무사 양은진, 박성일, 김대현

주소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669, 한성빌딩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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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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